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얼토당토한 억지 주장을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이용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0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피고인(주성영)은 2008. 10. 21. 07:10경 모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2006년 3월초에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제보를 받았는데”, “제보한 분이 현재도 다른 공직에 있습니다”라고 한 답변이 범죄사실로 인정돼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박 전 최고위원이 최초로 음모론을 제기한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경향신문의 보도이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차 ‘음모론’을 제기하며 본인을 중상모략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밝힌 자료 입수 경로는 ▶12월 8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사건 최초 접함 ▶같은 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후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긴급소집 ▶같은 날 오후 3시42분 대법원에 자료 요구 ▶같은 날 오후 4시21분 법무부에 자료 재요구 순이다.
이용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하고, 불법정치공작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더 이상 본인의 과오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을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부도덕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최고의원이 “‘가짜뉴스’, ‘정치음해’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밝히고 유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