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 개정 ‘총력’

전주시,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 개정 ‘총력’

기사승인 2017-12-19 14:18:22

전주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 신고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 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는 그 기준 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 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덕진구청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관계 법령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화성시 등 타 지자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와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 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 회의’를 개최하고 임대 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협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주거지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연 5%로 정하고 있지만,  부영주택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임대료 인상률 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이므로 법에서 명시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고려 없이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 결과는 아쉽지만 관계 법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나온 결과로 파악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강력히 피력해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