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만원 부과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으로 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빵기사들이 외부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의지와 반한 사실이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