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에 인종차별 가한 훌리건, 징역 16주에 벌금형

스털링에 인종차별 가한 훌리건, 징역 16주에 벌금형

스털링에 인종차별 가한 훌리건, 징역 16주에 벌금형

기사승인 2017-12-21 09:18:11

맨체스터 시티의 라힘 스털링에게 인종차별과 발길질을 한 용의자가 결국 수감됐다.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 영국 매체들은 20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맨시티 훈련장 밖에서 스털링에 4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한 칼 앤더슨(29)이 법정에서 16주 징역과 함께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앤더슨은 당시 자메이카 태생 스털링에게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스털링의 어머니와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앤더슨은 이미 스털링 건을 포함해 37건의 폭행 전력으로 25차례 유죄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FA컵 경기에 앞서 펍에서 술을 마시다 난동을 부려 5년간 축구경기장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스털링은 재판에 불참했으나 성명을 내고 “요즘 시기에 영국에서 이런 종류의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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