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검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기사승인 2017-12-21 09:54:30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후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밝힌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박 행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박 행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할인 판매)’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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