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안타까운 사망을 맞은지 닷새가 지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 인원들이 최초 사망 이후 1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질본은 방역관 2명과 역학조사관 3명으로 이뤄진 해당 팀의 명칭을 ‘즉각대응팀’이라고 밝혔다.
시간대별 신생아 사망 사건 진행 상황은 이렇다. 지난 16일 오후 5시44분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 9시31분부터 10시53분 사이 신생아들은 모두 사망하고 만다. 17일 오전 1시 112에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전 5시29분 질본 콜센터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문의했지만 “절차상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라”는 답변만을 듣게 된다.
다시 오전 8시30분이 되어서야 양천구 보건소 직원 2명이 병원에 도착했다. 1시간 후인 오전 9시40분 서울경찰청은 다시 질본에 사건 접수를 문의했다. 3시간여가 지난 낮 12시50분 질본은 ‘즉각대응팀’을 구성, 오후 1시30분 이대목동병원에 이들을 파견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사고가 나면 추후 책임 소지 등을 판단하는데 핵심 증거인 의무기록 확보는 이날 오후 3시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
시간을 단축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17일 오전 1시 보건소에 사건 구두접수가 이뤄졌을 때와 4시간 후인 오전 5시29분 질본 콜센터에 역학조사 문의 접수를 했을 때가 그렇다. 만약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13시간 동안 현장은 ‘공백’ 상태로, 대규모 감염 사태 등의 위기가 초래됐을 수 있었단 이야기다.
쿠키뉴스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가 질본 콜센터에 최초 역학조사를 문의했을 당시의 녹취록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인 집단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에 대해 해당 질본 관계자의 답변은 하나였다. “절차상 보건소에 먼저 전화할 것”. 지난 17일 오전 5시29분에 있었던 이들의 대화 전문을 공개한다.
▷질본=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오OO입니다.
▶양천경찰서=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인데요.
▷질본=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경찰서=안녕하세요.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의 박OO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죠?
▷질본=네, 맞습니다.
▶양천경찰서=지금 접수받는 당직자이신가요?
▷질본=저희는 신고 접수받는 센터이고요. 어떤 내용 관련해서 전화주신 걸까요?
▶양천경찰서=아, 저희 관내 병원에서 오늘 좀… 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4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질본=아, 네.
▶양천경찰서=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 같은 걸 의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본=선생님, 사망 환아들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이나 소견이 어떻게 확인이 되신 걸까요?
▶양천경찰서=그건 안 나왔어요.
▷질본=음… 그러면 보통 이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의심되는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쪽으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요. 관할 보건소 측에서 역학조사 여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양천경찰소=그럼 저희가 일차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관할 양천구 보건소에 먼저 전활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질본=신고 대상에 우선 문의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선 보건소 쪽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천경찰서=아…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질병관리본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질본=예를 들어서 질병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판단을 관할 보건소 쪽에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양천경찰서=선생님 혹시 그러면 저희 관할 보건소에도 야간 당직자가 있나요?
▷질본=아, 근데 관할 보건소쪽 연락처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진 않거든요.
▶양천경찰서=저희가 그건 조회해보면 나오는데, 보건소도 질병관리 당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요.
▷질본=보건소 자체는 따로 상주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아, 보건소는 없어요?
▷질본=네, 선생님.
▶양천경찰서=일요일이라 또 없겠네.
▷질본=혹시 저희가 감염병 신고라든가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 접수를 할 때, 담당자 비상연락처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양천경찰서=저흰 없어요.
▷질본=아… 잠깐만요.
▶양천경찰서=있으면 좀 저희에게 주세요.
▷질본=저희는 갖고 있질 않거든요. 혹시 의료기관하고 통화는 해보셨나요? 의료진과는?
▶양천경찰서=저희가 지금 병원에 계속 있다가 왔어요. 주치의도 만났고.
▷질본=네, 근데 의심스러운 소견도 전혀 말씀을 못 들으신거에요?
▶양천경찰서=네, 네.
▷질본=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시거든요.
▶양천경찰서=지금 멘붕이 와갖고, 의료진들이 전부 다.
▷질본=그래도 (의료진들이) 연락처를 갖고 있으면 (신고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양천경찰서=아, 그래요.
▷질본 =의료기관에서 즉시 신고 대상 감염병인 경우에도 웹 신고라든가 팩스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양천경찰서=그게 의무사항인가요, 그 부분이.
▷질본=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1군부터 3군까지 즉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체를 하면 안 됩니다. 외부로 신고를 하거나 팩스 신고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양천경찰서=이런 경우는 감염인지 질병인지 전혀 구분이 안가거든요.
▷질본=그 판단은 진단이나 소견을 내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고 신고 부분이 된다고 하면, 관할 보건소 쪽으로 신고를 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양천경찰서=아, 일단 그러니까 보건소에 일차적으로 통화를 하란 말씀이시죠?
▷질본=그렇습니다. 네, 네.
▶양천경찰서=음… 네, 알겠습니다.
▷질본=예, 감사합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