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무원 연금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89개 연금 관련 기관과 연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은 지급 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과 합산해 확인 가능하다.
또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과 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해 매년 노후생활비의 과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20만명이 회원가입해 이용 중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