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계열화 사업자 다솔 소속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솔과 오리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지역과 전국 다솔계열 인력·차량·물품 등에 대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H5N6형 AI 발병 이후 24시간 동안 전남과 광주지역, 전국 다솔 계열 소속 농장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다솔 소속 농가들에 대한 일제검사 도중 이날 H5형 AI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을 재발동했다.
이번 명령으로 이동중지 적용대상이 된 곳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약 1만2000개소다.
당국은 이동중지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시설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