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다.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체포한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측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해 주력해 늦어도 오는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층 천장에서 발화환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난 건물 시설관리 탓에 유례없는 사상자가 났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 측은 조사를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어렵게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남은 기간 건물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1년 7월 7층 규모로 지어진 이후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8층과 9층에는 불법 테라스가 설치됐으며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께 이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