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드라이비트 자재가 유독가스를 발생, 금번 제천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미 지난 2011년에 작성된 해당 건물의 소방감리보고서상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결과상 감리업체는 최초 2010년 10월 20일에 감리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건물이 방염대상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마감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가 아닌 자재 사용 시 방염업자를 선정하여 방염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물주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감리업체는 2011년 6월 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방염확인 결과, “해당 건물의 건축마감을 석고보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건축내장재를 방염처리한 후 방염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할 소방서의 방염처리여부 확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것.
즉, 감리업체는 감리를 시작하면서 방염처리 된 내장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로폼 단열재에 석고보드로 마감처리 한 것을 보고, 해당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화재 현장을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는 이미 많이 탄 상황이어서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철호 의원은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처리된 것인지, 방염처리가 됐더라도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였는지, 방염시료가 불량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검토해야 한다”면서 “부실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