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설 명절 자금수요 급증오리 인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 2개, 광주·전라 1개, 부산·경남 1개, 대구·경북 1개 등 총 10곳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춰 원사업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올해 설 186건 284억원, 추석 156건 27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