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건물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총 6대 설치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대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참고로 완강기란,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탈출을 돕는 비상용 피난기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완강기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리하면, 지상 8층까지 있는 제천 화재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4대가 미설치됐던 것.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 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