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2일자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장유신도시 외곽 관동동 일원 12만4765㎡(자연녹지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 개통 예정지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만8904㎡(계획관리지역) 규모다.
난개발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을 강화한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을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50%·용적률 최대125%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동동은 주거형으로,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도로 폭 6m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건축물 용도와 관련 주거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주거환경 위해 시설의 입지가 불허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주차대수의 1.5배 확보, 전면공지 2m 확보, 옹벽설치 2단이하 및 옹벽 1단 높이 4m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이하,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식재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개발행위허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김해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시행 후 개발행위 변화 실태 및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역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