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지난 11월 입지로 선정된 구리 남양주테크노밸리 예정지에 대해 2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지역은 구리시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700㎡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