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테크노밸리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구리시, 테크노밸리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기사승인 2017-12-28 16:30:02


경기도 구리시는 지난 11 입지로 선정된 구리 남양주테크노밸리 예정지에 대해 2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지역은 구리시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700.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구리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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