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졌다.
지난 1일 오후 8시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재료연구소 앞 창원병원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A(51)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로체가 튕겨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쳐 B(49‧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2%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혈을 요구해서 정확한 음주 수치는 채혈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