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한의사협회 명예훼손으로 고발

소청과의사회, 한의사협회 명예훼손으로 고발

기사승인 2018-01-03 13:12:46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의사단체가 지난달 개최한 문재인케어 반대 대규모 집회를 비난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는 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과 홍주의 한의협 권한 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해당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양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의사단체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한의협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휴일, 새벽시간에도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했고, 전체 의사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 회장은 한의협에 “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을 공개하고,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 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의료기기 문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대한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치협이 숙원사업인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1인1개소 원칙) 통과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양 의원에게 후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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