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 31개 용도에 맞춰 바뀐다

식품첨가물 분류 31개 용도에 맞춰 바뀐다

기사승인 2018-01-03 13:10:30
정부가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성과 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사용 용도에 따라 31개로 구분하도록 분류체계를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보존료와 감기료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에는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 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된다. 또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해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식약처는 참고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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