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구직자들이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청주시 학원을 찾았다가 A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이런 여성들을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음료수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청주 지역에서 개인 과외 교습으로 시작해 수년 전 보습학원을 차려 직접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추가 피해 여성들이 나타나자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진술이 일관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