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해도 보호할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성희롱 피해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형태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신창현, 최도자, 윤소하, 추미애, 양승조, 정성호, 박찬대,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