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 방송

기사승인 2018-01-13 18:39:46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 2012년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10차례의 통원치료와 4차례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는 동안,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방송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13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1107회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편을 통해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운영과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지시했다는 당시 공판검사들의 주장과 함께 관련 의혹을 다룬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비자금 관련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외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종료하게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던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제작진은 1107회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편 미리보기를 통해 “김 회장이 구속 수감됐을 당시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당시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했던 의료기록들 중 ‘수면 중 산소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됐던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제작진은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김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에 제작진은 “과연 김승연 회장은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제작진이  확보한 김 회장 의료기록을 각 분야 전문의들과 면밀히 분석하고 진실을 전할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 사례와 김승연 회장의 사례를 비교한다.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재소자들의 경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승연 회장은 우울증과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작진은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에게 물음을 던진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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