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이며,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동시는 12월 6일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게시판이나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