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요양급여 정지기간 및 과징금 상향조정 추진

의약품 리베이트, 요양급여 정지기간 및 과징금 상향조정 추진

최도자 의원, 개정 법안 발의…정부 기조와 맞아 통과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18-01-16 00:03:00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기준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보험급여 정지 처분과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1년간 급여비 총액에 대해 발생한 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불법 리베이트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에 대해 관련 의약품 142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3.6% 인하했는데 이로 인해 104억원의 의약품 급여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바티스의 경우 일부 보험급여 정지 품목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동아에스티의 경우는 생산실적이 미비한 의약품을 위주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상향 조정 및 정지 처분에 갈음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리베이트 처벌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높였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산한 5년간 30조 6000억원으로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이 적발될 경우 강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고가약의 경우 요양급여 정지 기간을 확대하거나,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는 개정안과 같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리베이트 근절과 재정확보를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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