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이마트가 노조 간부 보복인사"…노동청 고발

이마트 노조 "이마트가 노조 간부 보복인사"…노동청 고발

기사승인 2018-01-17 15:22:42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17일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 지회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가입이 늘어났다.

그러자 사측이 새로 설립된 이마트지부 수원·반야월·평택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식 최저임금 꼼수와 전면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에 반하는 행태"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처벌로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은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며 올해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6만 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며, 업무 총량이 줄지 않아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노조 가입 여부와 발령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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