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등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10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를 상대로 한 사업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동네 상권을 침범해 영세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개시 3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등을 요구했다.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은 작년 12월까지 수차례 만나 자율 조정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사업조정 권고일(1월 17일)로부터 2년간 영업 시작 연기,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등 9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안을 위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에 준대규모점포(SSM)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