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강남 4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기사승인 2018-01-22 09:24:19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세력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부활함에 따라 강남 4구의 15개 단지 등 모두 2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부과 대상이 된 서초구 반포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나머지 지역의 5개 재건축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평균 1억 4700만원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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