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가 직원 인사 채용과정에서 직원음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으로 명확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인 P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P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또 선거기획본부장인 L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뒤 L씨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광원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