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위메프가 물품 결제에 가상화폐(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빗썸에서 다루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2종의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이 데이터를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방식이다.
양사는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 수 없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