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지분할 민원 처리 7일로 단축

구리시, 토지분할 민원 처리 7일로 단축

기사승인 2018-01-30 16:04:19


경기도 구리시는 1월부터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기존 12일 걸리던 토지분할 민원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시는 또 지적측량에서 분할등기 정리까지도 민원인이 단 1회 시청 방문만으로 처리토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이며, 측량접수 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정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은 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 추진하는 섬김행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 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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