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경주 어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귀어업인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어업경력이 있거나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다.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해양수산과(054-779-6318)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