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관해 온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 주인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식당 수족관과 냉동고에 대게 암컷 2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 암컷 구매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불법 대게 포획 일당 8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선장 등 3명이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게 42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두 구속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