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는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공시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8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 기업은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어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처를 내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