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과수 화상병 무상방제 지원 위한 면적조사 실시

연천군, 과수 화상병 무상방제 지원 위한 면적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2-19 14:47:58


경기도 연천군은 과수 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제 약제비 990여만 원을 확보, 오는 28일까지 면적조사를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위치한 사과와 배 과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거주지 읍·면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제 약제비 신청을 완료한 농업인에 한해 310일 이후 사과·배 재배면적에 따라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유입된 과수 화상병은 잎··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는 병해로,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게 되는 무서운 식물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없어 병에 걸린 가지를 잘라내거나, 병에 걸린 나무 전체를 뽑아 땅에 묻어 병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의 발아기(3월 하순) 이전, 개화기(4월 하순~5월 상순) 이후에 등록된 방제 약제(농약)를 살포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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