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지역 명품 파주장단콩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해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3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을 수상한 ‘파주장단콩’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 수매해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하반기 70개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는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신청을 추진하게 됐다.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30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이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