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는 MB 것”

검찰, “다스는 MB 것”

MB측 입장 표명 안 해…뇌물죄·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짙어

기사승인 2018-02-21 20:19:2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최근 청계재단 사무국장인 이병무씨의 구속 영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실제주주라고 적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공식 문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주라고 적은 것은 검찰의 증거 확보가 상당부분 이뤄졌음을 반증한다. , 이러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해명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자연히 관심은 다음 수순으로 모아진다. 일단, 뇌물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는 검찰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직권남용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회수 소송 과정에서 LA총영사 등을 동원한 것이 근거가 되는 셈이다.

영포빌딩 지하에 청와대 기밀 문건이 발견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병무씨가 보관하던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즈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씨에게 전달했고, 최근 검찰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점이다.

다음 달 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음을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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