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건의 고발에도 엘시티 추락방지 조치 안 했다

포스코, 5건의 고발에도 엘시티 추락방지 조치 안 했다

기사승인 2018-03-03 15:57:15

2일 오후 발생한 추락사고로 근로자 4명이 참사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포스코가 지난해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엘시티 사업장에서는 총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해당 건은 엘시티 사업장이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두 건설 관련 노조 관계자가 고발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에 노동청은 당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측은 지난 2016년 6월17일 안전점검 미실시,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 위반 등의 사유로 3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포스코 측이 지난 2일 엘시티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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