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5일 본청에서 '2018 규제혁신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보고회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소별로 발굴한 GB 규제완화, 기업애로 개선, 행정절차 제도개선, 복지 증진 등 2018 규제혁신 추진 과제와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월 ‘1부서 1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통해 68개 부서에서 79건의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자체개선과 개선건의 과제로 구분하여 신속히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혁신 효과가 일자리창출과 시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해 부처 승인‧협의 등 절차 완화 대상 등 ‘지방분권형 규제권한 이양 대상 과제’ 7건을 발굴해 상위기관에 개정 건의했다. 이와 함께 ‘조례 규제 개선사례’로 20개의 조례를 별도 개정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지성군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규제들을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 제한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등 내용별로 분석‧발굴해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성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