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위헌” 법대교수들, 헌법 소원

“사법시험 폐지 위헌” 법대교수들, 헌법 소원

기사승인 2018-03-12 14:54:17

“특수계급 인정 않는 원칙 위반… 우회통로 필요”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 대리인 맡아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설립된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가 대한법학교수회 명의로 제자 1명, 사법시험 준비생 2명과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은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맡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폐지 등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미국과 같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22일에는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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