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을 헌법에 포함해달라며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역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건강정책학회,국제보건의료학회 등 9개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헌안에 건강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동 학회는 “현재의 건강 불평등 상황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학회는 해당 법이 국제규약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제12조에 제시된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는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최소한의 의료비 보장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아직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계 아래서는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구성원이란 국민의 범주를 넘어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적극적인 건강권 규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 수준 유지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가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의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일반 질병이든 업무상 재해이든 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하여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며 “차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삶,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