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통신비 연체 심각”…지상욱, 3가지 해결방안 제시

“노년층 통신비 연체 심각”…지상욱, 3가지 해결방안 제시

기사승인 2018-03-19 15:22:27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60대 이상 노년층의 통신비 연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 위의장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1월 현재 통신 3사 연체자는 총 215만9093명으로 60세 이상 노년층 연체자가 21.4%로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위의장에 따르면 통신3사는 미납 2, 3개월부터 이용정지 연체자로 등록,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납 5~8개월은 번호해지를 당하며, 3~9개월부터는 미납액을 채권으로 추진업체에 위탁해서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 위의장은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30·40대 미만은 63만7039원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6만660원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 위의장은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체자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서비스는 제공하자”면서 “비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신서비스와 위급상황에서의 비상발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로는 채권추심 위탁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업체별로 들쑥날쑥한 채권추심 위탁기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한 회사는 연체금액에 따라 직권해지 및 추심업체 위탁 시점을 달리하는데, 다른 두 업체는 최소한 이런 기준도 마련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 위의장은 “60세 이상 20세 미만 등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게 정부의 관리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통신사들의 장기연체금에 대한 과감한 탕감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SK텔레콤을 예로 들면서 “SKT는 유일하게 지난해 1월, 8년 이상 된 연체자 182만명에 대해서 (연체료) 2700억 원을 탕감했다”며 “타 회사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금 탕감이 건전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관리·감독도 필수적”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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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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