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45)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신은경은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