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성차별·성희롱 사각지대 구제하는 법률안 발의

김상희 의원, 성차별·성희롱 사각지대 구제하는 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18-03-27 10:53: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지난 26일 미투 단일법인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책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지난 2005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 이후 성차별을 금지하는 실체법이 없어 10년이 넘도록 성차별 시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한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존법상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을 담았다.       

우선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외에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고용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성차별의 인정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구제영역(고용, 교육 등)까지 확대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를 두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마련 처벌강도를 높였다.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고의성이 짙거나 장기간 반복될 경우 법원은 3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미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다. 그러나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만들었다“2차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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