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당뇨 자녀를 위해 의료기기를 해외구매·개조한 부모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환연은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이나 소아 선천성심장병 환아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 공급거부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은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치료용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환자 접근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 19년간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약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를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까지로 확대하면 현재 환자들이 겪고 있는 희소의료기기나 필수의료기기 접근권 침해 문제는 빠른 시간 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법처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희소의료기기나 필수의료기기 접근권 보장 관련 규정은 법률체계상 약사법보다 의료기기법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의료기기법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 요구가 의료현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