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병원 따라 가격 100배 차이…일반 복부초음파 최대 25만원 차이

‘도수치료’ 병원 따라 가격 100배 차이…일반 복부초음파 최대 25만원 차이

심평원, 하반기 중 의원급 전체에 대해 조사 진행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기사승인 2018-04-01 12:03:03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일반검사료가 병원에 따라 최대 25만700원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2일부터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는 207개 항목(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에 대해 공개를 진행한다.

우선 상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경우 일반 검사는 최대 25만7000원, 정밀 검사는 29만2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최빈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보면 일반검사는 ▲상급종합병원 12만원(3만6800원~26만7000원) ▲종합병원 10만원(2만5000원~26만1000원) ▲병원 10만원(1만원~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는 ▲상급종합병원 15만원(12만원~32만2000원) ▲종합병원 10만원(3만원~28만1000원) ▲병원 10만원(4만원~28만6000원)이었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 가격의 경우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차이가 없어졌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도수치료(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의 경우 최빈금액은 2~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최대 100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식치료(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는 최빈금액이 4만7000원에서 10만원이지만 격차가 5700원~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최고값 80만원은 ‘1부위 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원(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또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했다.

또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의원급 전체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사진) 개발상임이사는 “현재 병원급 이상이 공개의무 대상이고, 의원급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의원, 치과, 한방 등 1000개소(700개소 자료제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표본수는 적지만 그 결과 병원급은 같은 과목끼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잠정 분석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결정해 하반기 중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의원급 전체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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