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 사건을 비롯해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 낙동간변 2인조 살인사건(1991),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