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다. 구속 여부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들은 숨진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간호사 2명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 2명에게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간호사들은 이날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대목동병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촉구했다
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이날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부당한 조치이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사건 대책위 등 간호계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등 5천여 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변호인 측에 전달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료계도 3만 1444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