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발표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4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며 “민주당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합의와 개정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제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적극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