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나기 전 최종 부임지가 3차례 변경됐다.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지검 등으로 부임지가 바뀌는 일을 겪은 것이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안태근 전 감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부임지 변경이 이러한 인사보복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