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군인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와 공동 검사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5일 공인공제회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찬열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어 투자등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