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문제없을까?

성년후견제, 문제없을까?

기사승인 2018-04-05 14:55:5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 국회사무처 법제실(법제실장 임재주)과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성년후견제는 기존 행위무능력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됐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불거졌다. 개별법상 결격조항과 관련,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용어만 바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

이밖에도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터.

이번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세미나는 여러 불협화음을 지닌 성년후견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로, 향후 제도 개선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미나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문흥안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김수정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진수 법무심의관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광우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2) 이혜미 법제관(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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