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리그, 인종 차별적 제스처 취한 선수에 벌금 1000달러 부과

오버워치 리그, 인종 차별적 제스처 취한 선수에 벌금 1000달러 부과

기사승인 2018-04-05 17:49:54

오버워치 리그가 개인 방송 도중 인종 차별적 제스처를 취한 ‘이코’ 조수에 코로나(필라델피아 퓨전)에게 1000달러(한화 약 10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5일(한국시간) 오버워치 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코’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그가 개인 방송에서 인종 차별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은 오버워치 리그의 행동 강령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코’는 지난 1일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네가 한국인인 줄 알았다”는 뉘앙스의 시청자 말에 “난 한국인이 맞다”고 답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길게 찢었다. 이는 동양인의 길고 가는 눈을 묘사하는 행위로, 인종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이코’의 소속팀 필라델피아는 리그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그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및 2000달러(약 21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그에게 오는 6월17일까지 개인 방송 송출을 금지시켰다.

한편 ‘이코’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실수를 저질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반 명예훼손 연맹(ADL)의 ‘혐오를 위한 장소는 없다’ 캠페인에 3000달러(약 318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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